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 양식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입기록부 서식이다.



차량과 인원의 해당 시설 출입을 기록하는 양식이고,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비치하며 작성, 보관을 해야 하는 서식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등의 시설점검시 빠지지 않게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하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관리를 잘 해 놓아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정보에서 받은 양식과, 책자로 뽑아서 만들 수 있도록 약간 손을 본 양식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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