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검역본부부고시)


2018년 2월 2일 개정된 검역본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정본이다.



기존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몇 가지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한 고시이다.


1. 한육우의 풀사료 급이비율 현실화

 -  농후사료 과다 급여에 따른 대사성 산증 등 질병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임

 -  비육말기 농후사료 위주 급여하는 국내 축산환경을 고려풀사료 급이기준 재설정(완화)

 -  풀사료 급이 비율 40% → 30% [단, 출하전 6개월은 풀사료 15%(건물기준)이상 제공 가능] 


2. 가금류 농장 인증기준 중 인도적 도태 방법 다양화(완화)

 - 전기충격법, 경추탈구법 이외에  CO2 가스법 추가 제시

 - 현실적으로 전기충격법, 경추탈구법만으로는 제한된 시간안에 많은 수의 가금류를 도태처리할 수 없으므로 CO2가스 이용법을 추가


현실과 너무 타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개정사항인 것 같다.

아직은 전문가들조차 인지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동물복지축산관련 제도가 점점 정비되고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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