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과 청정국 지위회복 (보도자료)

 

8월 18일부로, 농식품부에서는 16.4.5일 이후 고병원성 AI의 추가발생이 없고, 가금농장과 야생철새 등 예찰(3개월간)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화 조건에 부합되어 16.8.18부로 고병원성 AI에 대해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였다.

 

(관련영상)

 

 


 ❍ 지난 4월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1,738개소(601천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21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8월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 AI 청정국 지위회복의 조건 및 절차>

 

◈ (조건) ①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②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③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
◈ (절차) ①․② 요건을 충족하는 예찰자료(③)를 포함한 자체 청정화 보고서(Self-Declaration Report)를 OIE에 제출

 

  ◈ 그간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① '03.12.10~'04.3.20(102일간) 발생 / ’04.9.21 지위 회복
   ② '06.11.22~'07.3.6(104일간) 발생 / ’07.6.18 지위 회복
   ③ '08.4.1~5.12(42일간) 발생 / ’08.8.15 지위 회복
   ④ '10.12.29~’11.5.16(139일간) 발생 / ’11.8.23 지위 회복
   ⑤ '14.1.16~’15.11.15(669일간) 발생 / ’16.2.28 지위 회복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재 발생한 이후,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4,561호에 대한 고병원성 정밀검사(4∼6월)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하여 전국 소규모 가금 사육시설 등 73,111개소에 대한 소독(4∼7월)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위해요소 제거에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요원의 주기적인(월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소규모 가금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홍보(SMS 문자 41천건 송부 등),


 ❍ 직접조사와 수기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응 등 정부 3.0에 기초한 가축방역 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H5N1형 AI의 세계적 발병 현황 자료)

 

 다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 2회) 등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과 함께 AI 집중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지도·교육, 차단방역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금농가에서 농장, 출입차량,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에서 저수지 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임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등

 


 끝으로, 농식품부는 ‘16.8.18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 등에 대한 계란 등 가금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 ‘14년 이후 계란수출이 중단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계란 수출이 재개되는 등 농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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