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초] 1. 회계의 기본원리 - (6) 계정

회계의 기본원리 - (6) 계정

1. 계정의 의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ᆞ부채ᆞ자본ᆞ비용 및 수익에 증감변동이 일어난다.
이 경우 자산ᆞ부채ᆞ자본ᆞ비용 및 수익의 각 요소만으로서는 그 내용의 변동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현금ᆞ상품ᆞ비품 등과 같이, 각 종류마다 항목을 세워서 기록ᆞ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자산ᆞ부채ᆞ자본ᆞ비용 및 수익의 변동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산상의 구분 즉, 계산단위를 계정(account :A/C)이라 한다. 그리고 계정을 설치하는 계산장소(장부지면)를 계정계좌라 하며, 계정계좌의 주체 내지 명칭을 계정과목이라 한다.


2. 차변과 대변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의 지면을 중앙에서 2등분하여 좌측을 차변(Debtor: Dr. 또는 D), 우측을 대변(Creditor : Cr. 또는 C)이라 하고 각 변의 한쪽에는 증가를, 다른 한쪽에는 감소를 기입한다.

 

(차변과 대변)


이 용어는 계정을 좌우로 구분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의미는 갖지 않고 있으며 관습화된 회계상의 부호이다.

 


3. 계정기입의 원칙


계정기입의 원칙이란 자산ᆞ부채ᆞ자본ᆞ수익ᆞ비용 각 항목의 증가 또는 감소가 각 계정의 차변 및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태표계정의 기입법칙

 

 

나. 손익계산서계정의 기입법칙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의미)

 

 

4. 계정과목의 설정기준


가. 계정과목 명확성의 기준


거래의 내용이나 성질ᆞ기능ᆞ목적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정과목 내용 단순성의 기준

한 계정에 성질이 상반된 항목 즉, 자산과 부채ᆞ수익과 비용 또는 자산과 손익 등을 함께 기재하지 말고, 그 내용이 가급적 순수ᆞ단순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손익계정 구분표시의 기준


손익에 속하는 계정은 경영성과나 업적평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계정분합 적정의 기준

거래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세분하고, 거래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정하게 통합하여야 하고, 과목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통제계정을 사용하고 그 명세는 보조원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마. 계정설정 불변의 기준

일단 설정한 계정과목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비교성을 위하여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5. 계정의 분류

가. 결산보고서 기준의 분류

계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다.

 

 

나. 특수계정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정과목 이외에 기장기술상 보통의 계정과목과는 다른 특수한 속성을 갖는 계정과목이 있는데, 이를 특수계정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제계정
총계정원장에 설정되며 보조원장에 있는 다수의 동종명세계정을 통괄하여 이를 대표하는 계정으로 통괄계정이라고도 한다. 총계정원장에 동종의 계정계좌를 많이 설치하면 기장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될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원장에 개개의 계좌를 설정하여 개별적인 기장을 하고 보조원장의 동종계좌를 통괄하는 단 한 개의 통괄계정을 총계정원장에 설치함으로써 이 결함을 없앤다.
통제계정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① 원장이 팽대해짐을 방지하며 또한 시산표 작성이 용이하다.
② 오류의 발견이 용이하다. 이는 통제계정의 잔액과 통제를 받는 명세계정 즉, 보조원장의 잔액합계가 일치함으로써 오류의 존재가 국한된다.
③ 기장사무의 분담이 가능하다. 즉 계(係)별로 보조원장의 기입을 담당시킬 수 있다.


(2) 대조계정
대조계정이란 서로 관련되는 2개의 계정이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에 동일금액으로 직접 대립되어 동시에 시현되고 동시에 없어지는 것으로 각자 독립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한다.
<예>

◦ 「원화지급보증」 과목과 「원화지급보증대충」 과목
◦ 「지급보증」 과목과 「지급보증대충」 과목
◦ 「판매예정가격관리」 과목과 「판매예정가격관리대충」 과목 등


(3) 평가계정
평가계정이란 특정계정의 현재액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진 계정으로서 주된 계정에 대하여 가치수정적 역할을 하는 계정을 말하는 바, 평가계정에는 상계적 평가계정과 부가적 평가계정이 있다.

① 상계적 평가계정(소극적 평가계정)
주된 계정의 잔액과 반대측에 있어 그것에서 차감될 계정이므로 상쇄계정ᆞ차감계정이라고도 하며, 특정계정에서 어떠한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계정에서 간접적으로 공제하는 형식으로 대비적으로 설정되는 계산기술상의 특수계정이다.
따라서 이 계정은 그 자체가 전혀 독립된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또한 동 계정의 금액은 주된 계정보다 소액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평가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된 계정은 반드시 그 평가계정과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된 계정의 현재가액은 그 평가계정을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평가된다.

<예>

◦ 채권계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목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과목
◦ 출자금에 대한 「미납입출자금」 과목
◦ 유형자산의 할부매입ᆞ매각에 따른 채무ᆞ채권 계정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과목
◦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


② 부가적 평가계정(적극적 평가계정)
주된 계정에 부가함으로써 그 현재가액을 표시하는 계정이므로 부가계정이라고도 한다.
<예>

사채계정에 대한 「사채할증발행차금」 과목


(4) 집합계정
어떤 특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동일부류에 속하는 관계계정의 잔액을 집합하는 계정을 말한다.
<예 >

 「집합손익」계좌ᆞ「수익합계」계좌ᆞ「비용합계」계좌ᆞ「재공품」과목 등


(5) 경과계정
모든 수익 및 비용은 그 수입 및 지출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하게 되면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과 수익ᆞ비용의 발생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익ᆞ비용과 수입ᆞ지출과의 기간적 불일치를 회계 연도말에 결산정리사항으로 하여 손익계산서항목의 수정을 하고, 당기에 속할 수익ᆞ비용과 차기 이후에 속할 수익ᆞ비용으로 기간적 배분을 한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을 경과계정이라고 한다.
경과계정에는 이연계정과 예상계정이 있다.

 

◦ 이연계정
 - 수익의 이연-선수수익
 - 비용의 이연-선급비용
◦ 예상계정
 - 수익의 예상-미수수익

 - 비용의 예상-미지급비용


 

(6) 혼합계정
계정을 자산ᆞ부채ᆞ자본ᆞ비용 및 수익의 5계정으로 분류하는 경우 1개의 계정에 재산(자산ᆞ부채)의 증감에 관한 계산요소와 손익의 발생을 나타내는 계산요소를 혼합하여 처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혼합계정이라고 한다 (혼합계정이 아닌 것을 순수계정 또는 단순계정라고 한다).


(7) 대사계정
원장을 분할하여 총계정원장과 특수원장으로 한 경우 이 특수원장이 독립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장의 장부를 자체 검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계정을 대사계정ᆞ조회계정 또는 정리계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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