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초] 2. 일반기업회계기준 -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요

일반기업회계기준 -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과거에는 법조문 형식으로 실무 적용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하였고 국제회계기준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을 원칙으로 하여왔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이 2007년 3월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ᆞ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
상 주권비상장법인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각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고, 각 장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본문은 목적,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용어의 정의와 적용보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실무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 등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25호', '기업회계기준(1998년 4월 제정)' ,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체된다.
종전의 회계처리는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6장 금융자산ᆞ금융부채
제7장 재고자산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제12장 사업결합
제13장 리스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5장 자본
제16장 수익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제20장 자산손상
제21장 종업원급여
제22장 법인세회계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제26장 기본주당이익
제27장 특수활동
제28장 중단사업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목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문단은 각 장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적용사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가.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마.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②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③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바.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장의 부록 적용사례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① 기업명
②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③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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