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소독실시기록부 양식

본인이 방역과 관련한 지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자주 요청하는 것들 중 하나가, '소독실시기록부' 였다. 소독 대상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축사육시설과 운반차량에 대한 양식을 싣는다.


 

농식품부의 고시로서 제공되는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에 포함되어 있는 서식인데, 소독실시 이전, 소독설비에 따른 소독의 세부 실시 기준과 점검요령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에서 소독시설 설치의무와 일주일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정가축전염병 발병시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독과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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