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고속도로 이용상식들

이제 다음주면 민족 대이동이 있을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기차나 고속버스, 자가용을 이용해서 귀향/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알아주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1. 고속도로 긴급 견인제도 서비스



 * 대상 : 소형차량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

 * 내용 : 2차사고 우려 소형차량 안전지대까지 견인

 * 비용 :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함 (안전지대 : 휴게소, 졸음쉼터 등)

           나머지 추가 견인에 대한 것은 본인이 이용하는 보험사나 각종 멤버쉽카드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스마트폰 앱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긴급견인 서비스 신청 (링크를 누르면 연결)





2.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



 * 시기 : 2016 7.6 부터

 * 대상 : 사업용 화물차량(4.5톤 이하), 대여업용 건설기계차량

 * 내용 : 야간 이용율에 따라 20~50% 할인

 * 신청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 화물차 식별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필수!


3.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



 * 시기 : 2016. 3. 1부터

 * 단속대상 : 과속, 갓길 얌체운전 등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 방법 : 일반차량을 이용한 단속 실시


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고속도로 지정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때만 가능하며 일반 주행용도로 이용 때는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됨

 * 1차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해 다른 차량에 방해를 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 10점과 범칙금(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부과 받음


5. 버스전용차로 이용



 * 표시 : 청색차선으로 도색된 1차로

 * 이용가능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 운행시간 : 연휴 시작 전날 07시 ~ 익일 01시 까지

 * 연휴 심야시간 (오전 1시~7시)에는 해제

 *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 부과받음


6.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



 * 대화를 나누거나 즐거운 음악을 따라 불러보기

 *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되는 커피, 사탕 등을 끊임없이 먹기 (단 액체류는 오줌이 빨리 마려울 수 있으므로 조절해서 마시는 것을 권장)

 * 제일 좋은 방법 : 장거리 운전시 1~2시간에 한번씩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을 자고 운전! 졸리면 무조건 쉬기!


(졸리면 무조건 졸음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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