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초] 2. 일반기업회계기준 - (4) 현금흐름표

일반기업 회계기준 - (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목적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3. 활동별 현금흐름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ᆞ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참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1) 직접법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ᆞ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
의 유출ᆞ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ᆞ매출채권ᆞ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간접법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ᆞ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②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ᆞ부채의 변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ᆞ투자자산ᆞ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산ᆞ유가증권ᆞ투자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ᆞ유가증권ᆞ투자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ᆞ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ᆞ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 비대칭적 활동구분의 이해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투자활동의 결과물이고 이자비용과 배당금지급은 재무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본 성격과 달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배당금수익은 당기순이익의 결정과 관련되므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고 배당금의 지급은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써 당기순이익의 결정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원본의 성격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함을 의미한다.

 

(현금흐름표 그림)

 

 

4. 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다음과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
②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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