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한 정리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전격 시행되었다.

 

본인이 속한 농협에서는 농축산인들의 타격이 크다고 하여, 시행 전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했었는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원안 대로 타결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 초기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허용금액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이라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는 시점에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경우와 예외 경우가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지는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바, 현재로서는 이 법의 적용이 애매한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으로 보인다.

 

 


 

따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리된 자료 파일을 올려둔다. (블로그로의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하겠음)

 

1차시 청탁금지법 개요, 대상기관 및 대상자.pdf

2차시 부정청탁 금지 이해.pdf

3차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이해(1).pdf

4차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이해(2).pdf

5차시 위반 행위 신고, 보호, 보상 그리고 외국사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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