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주면 민족 대이동이 있을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기차나 고속버스, 자가용을 이용해서 귀향/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알아주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1. 고속도로 긴급 견인제도 서비스 * 대상 : 소형차량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 * 내용 : 2차사고 우려 소형차량 안전지대까지 견인 * 비용 :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함 (안전지대 : 휴게소, 졸음쉼터 등) 나머지 추가 견인에 대한 것은 본인이 이용하는 보험사나 각종 멤버쉽카드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스마트폰 앱 : '도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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