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해서

국가별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하여



1. 서 론


동물복지는 중세 유럽의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1964년 해리슨 (Harrison)이 저술한 ‘Animal Machines’이 현대적 의미의 동물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3FAWC(Farm Animal Welfare Committee)에서는 동물복지를 아래와 같은 ‘5대 자유로 제안하였다.


(Ruth Harrison의 Animal Machine)


* 동물의 5대 자유 *

(1) 갈증배고픔 및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고통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5)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현재의 동물복지는 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농장동물, 즉 가축에게 동물복지는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는 친환경 축산물 혹은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동물복지 관련 비정부 조직(NGO)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실제로 이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가 축산 분야에서 새로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국가별 동물복지 인증제도

 

2.1 영국

 

(영국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마크, 현재는 우측과 같이 바뀌었다)


영국의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1994년부터 동물보호협회(RSPCA)에서 실시하는 농장인증 및 식품 라벨링제로서 가축의 생활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및 가공단계별로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다. 회원가입 희망자가 RSPCA에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RSPCA의 농장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회원은 매년 1회에 걸쳐 재심을 받으며, 현장감시관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농장동물복지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식품판매장에서 인증라벨을 부착한 상품의 이력추적을 실시한다.

 

(영국의 Freedom food 인증을 받은 닭고기)


자유식품인증제에 참여한 회원농가들이 생산한 동물복지 축산물에는 자유식품인증라벨이 적용되어 일반 축산물보다 더 높은 가격인 프리미엄을 얻으며, 시민단체들과 연계도니 다양한 마케팅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가들이 자유식품인증제에 참여할 경우에 연간 회원가입비는 일반적인 규모의 농가의 경우 약 110파운드(약 16만원) 수준으로 축종별사육규모별로 회원가입비에 차이가 있다. 또한 회원가입비 외에 생산된 제품에 자유식품인증라벨을 사용할 경우 제품가격이나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국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링크참조) 


2.2 독일


(독일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

KAT(Association for Controlled Animal Husbandry)는 독일의 식품안전기구로 특히 계란분야에 특화된 매우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공급망 흐름에 대한 DB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KAT의 통제 시스템은 EU가 규정한 다른 모든 지침과 규정 및 독일 동물복지-축산업 지침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단계 (사료 생산, 산란 농장, GP)의 검사는 중립인증기관에 의해 점검된다. 검사관은 정기적으로 KAT 훈련을 받고 승인된 인증 센터는 자체적으로 KAT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KAT 검사는 예고없이 실시되고 농장과 사료 생산자를 배치하기 위한 검사 간격은 연간 1.5 회이며, 포장소의 검사빈도는 연간 2 ~ 4 회이다. 방목장 및 유기농 농장의 경우, 산란계가 실제로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년 2 회 이상의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적 검사를 위해 포장소, 판매점 / 대리점, 계란 제품 및 식품 업계에서 관리 검사를 수행한다.


(KAT의 웹사이트)


(KAT의 계란 라벨링 표시방법)


독일에서는 판매되는 계란에는 모두 아래 그림과 같이 번호가 붙여져 있다. 제일 앞자리는 사육방법, 두번째 DE는 생산 국가, 그 다음 자리는 생산자의 고유 인증번호를 나타낸다. 사육형태는 0: Organic(유기농), 1: Free-range(방목), 2: Barn(평사)을 나타내는데, 독일에서는 케이지에서의 사육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증은 없으며, 국가표시는 대개 약어 (DE: 독일, NL: 네덜란드)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계란 등급제와 유사하다)


KAT
에서는 닭의 사육에 사용되는 사료, 양계장, 계란포장소, 배송센터, 소매점,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경로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달걀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 KAT인증을 받아 위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려면 각 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관리 규격을 따라야만 한다. KAT에서는 항생제, 동물성단백질 및 지방의 사용은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달걀의 안전위생을 위해 문서화와 양계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2.3 미국


(미국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마크)


 미국 인도주의단체(American Humane Association, AHA)는 미국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아동동물보호 자선단체로서 영국의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s)를 벤치마킹하여 자유사육인증제(Free Farmed Program)20009월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HA : 미국 인도주의단체)


이 제도는 자발적이며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로 AHA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그 기준은 대상 축종은 육우, 유우, 산란계, 육계 및 돼지 등이 있으며, AHA에서 설립한 가축서비스과(Farm Animal Services)에서 집행 및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서 설정하고 복지의 기준은 영국과 동일한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외의 동물복지관련 인증들)


미국의 동물복지의 특징은 유럽연합(EU)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법률적 규제보다는 관련 업계에 의한 자체적인 소비자 대응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부 차원의 법률을 통한 통제보다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 또는 레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맥도널드, KFC, 버거킹 등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체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적정 사육 면적이나 강제환우 및 부리자르기 등의 제한이다. 





(하지만 여전히 맥도날드, KFC 등은 공장식 축산에 의한 고기 납품에 의존하며, 동물보호운동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탄을 받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단가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4 일본

 

(일본의 유기농 인증마크)


일본에서는 동물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유기축산인증기준에 동물복지 기준들이 포함되었으며 일본농업 규격(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에서 유기축산을 다루고 있으며 이 외에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축산인증제도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후, 2005년 유기축산물인증제도가 제정되었다. 유기축산 생산기준은 주로 환경과 동물복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인증기준은 유기사료의 이용, 사육 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은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는 방목축산을 추진하기 위해

(1) 자원순환형 축산

(2) 식량자급률 향상

(3) 국토의 유효이용

(4) 환경보전

(5)녹색 경관 제공

(6) 동물복지 향상

을 목적으로 20115월에 만들어졌다.


(일본의 동물복지 계란)


일본의 동물복지 인증은 우선 젖소부터 시작하였는데
, 7월부터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하여 내년에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을 위해 소가 앉아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축사에서 사육하거나, 젖소관리에 방해된다며 꼬리를 잘라 버리는 목장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영국의 제도와 일본 축산기술협회의 지침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목장과 그 목장에서 길러진 가축에서 생산된 산 상품을 인정하며, 인증기준은 두당 축사 공간, 옥수수 등 농후사료 급이량 상한선을 정하고 낙농종사자 1인당 착유두수 상한선 등 약 55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최근에 일본의 동물복지제도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물복지를 보급하기 위해 홋카이도의 낙농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만들었다.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축산현장 에서 대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많지만, 해외에서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규모 생산자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동물복지축산협회)

일본의 동물복지인증제도는 동물복지축산협회가 인증기준을 만들었다. 이 협회는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에 단체를 설립하였다. 낙농가, 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체 등 홋카이도 내에서 약 60명의 회원으로 참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삿포로에 거주하는 소비자이다.


3. 맺음말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형 축산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국내 축산업계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제, 동물운송규정 의무화, 동물복지 교육홍보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