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19년 12월4일)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海外惡性 家畜傳染病; Exotic Malignant Contagious Diseases)이란,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으나, 만일 외국으로부터 침입하는 경우에는 축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각국에 발생정보가 전달되며 국제적인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로 국내 비발생의 OIE Listed Disease를 의미하며, 이들의 국내 침입방지를 위하여 특히 엄중한 동물검역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전염병의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수입 규제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국내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을 위하여는 국내 비발생 증명 및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은 법정가축전염병 1,2,3종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질병이 해당된다. 얼마전 까지 이 분류에 속해있던 질병 중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였다. 

 

참고로 OIE Listed Disease의 세부 내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ie.int/animal-health-in-the-world/oie-listed-diseases-2019/

ASF를 최근 겪으면서, 빠른 대응을 위해 진단을 검역본부로 일원화하는 것 보다, 지역별 가축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 또한 진단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해당 사항이 반영된 고시이다.

 

이번 개정시 변경사항이 반영된 부분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 도의 정밀진단기관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축(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disease/tel1.do#non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ww.lhca.or.kr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에서 이루어지는 정밀검사의 예시

 

시,도의 시험소를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가축전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빠른 예찰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방역관련 대응 수준이 예전보다 현격히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계자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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